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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오는 23일까지 강제인가 여부 결정

신선식품 새벽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티몬 인수가 불발됐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오후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100%,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의 43.48%,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75%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

낮은 변제율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티몬은 회생계획안을 통해 회생채권 중 대여금 채권, 중소상공인및 소비자 채권, 일반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등에 대해선 0.7562%를 현금 변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경우 채권액 규모가 7456억원에 달하는데, 계획안이 가결된다면 56억원만 받을 수 있는 셈이었다.

티몬은 부결 시 변제 금액이 사실상 0원이며, 우발이익이 생기면 피해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에 대한 추가 변제를 시행하겠다며 채권자들을 설득해 왔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이 같은 우발이익의 실현 가능성을 신뢰하지 않았다.

인수자인 오아시스는 회생안 가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왔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오아시스는 116억원을 투입해 티몬을 인수하고, 이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약 102억원을 채권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오아시스는 인수대금 외에 직원들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65억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영업 재개 시 피해 판매자들에게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3~5%)를 적용하고, 판매 대금을 다음 날 바로 정산받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번 회생계획안 부결에 따라 종합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거듭나려던 오아시스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티몬의 활성화 회원 수는 400만~500만명으로, 오아시스 회원 수의 두 배가 넘는다.

다만,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진다. 티몬 측 관리인은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을 진술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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