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피고인들 항소 기각
"형사법 악용 거액 갈취, 죄질 불량"
"형사법 악용 거액 갈취, 죄질 불량"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제공
만취하면 자주 기억을 잃는 공직 선배를 술자리로 불러낸 뒤 미리 범행을 모의한 일명 꽃뱀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15억 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 2명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종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와 공범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사법 절차를 악용해 거액의 돈을 갈취한 사건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더구나 피고인 A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나 전체 피해액을 감안하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2012~2013년 자신의 직장 동료이자 공무원 선배인 C씨를 한 식당으로 불러내 사전에 모의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들은 C씨가 만취하자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 신고하지 않게 하려면 합의금을 줘야 한다"고 속여 9억800여 만 원을 갈취했다.
이후 2017~2018년 C씨를 다시 식당으로 오게 한 뒤 같은 수법으로 여성을 동석시켰다. 또다시 "동석했던 미성년자 부모에게 연락이 왔는데 '자녀가 성폭행당했다'고 하더라. 10억 원을 요구하는데 안 주면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 협박해 추가로 6억6,000만 원을 뜯어냈다.
A씨 등은 C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종종 기억을 잃는 데다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꽃뱀 작업에 투입할 여성을 물색해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A씨는 성폭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C씨에게 돈을 받아내는 등 사전에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