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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구속영장 결정도 피의자 영장심사 절차와 유사…26일 구속 만기 앞두고 법원 심사
조은석 특검, 영장발부 촉구 의견서…金측,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고법 집행정지 신청


김용현 전 국방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권희원 기자 =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23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결정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된 이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인단은 23일로 예정된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희망하는 심문 기일을 특정하지는 않았다며 "적법한 공소장 송달과 증거 기록 열람에 대한 허가와 기회 보장이 있은 후로 바꿔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특검의 기소에 맞서 서울고법에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기소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6개월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나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됐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해야 한다.

피고인의 구속도 영장주의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구속 사유 적용 등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구속과 유사하다.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 요지, 구속 이유를 알려주고 변론을 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심문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날 조 특검은 법원에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특검은 기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하던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과의 병합도 요청했는데,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추가 기소 사건을 배당받은 한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 뒤 기존 재판을 담당한 지 부장판사와 협의해 사건 병합 여부와 만약 병합한다면 어느 재판부에서 진행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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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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