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구속영장 결정도 피의자 영장심사 절차와 유사…26일 구속 만기 앞두고 법원 심사
조은석 특검, 영장발부 촉구 의견서…金측,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고법 집행정지 신청
조은석 특검, 영장발부 촉구 의견서…金측,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고법 집행정지 신청
김용현 전 국방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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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권희원 기자 =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23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결정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된 이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인단은 23일로 예정된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희망하는 심문 기일을 특정하지는 않았다며 "적법한 공소장 송달과 증거 기록 열람에 대한 허가와 기회 보장이 있은 후로 바꿔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특검의 기소에 맞서 서울고법에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기소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6개월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나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됐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해야 한다.
피고인의 구속도 영장주의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구속 사유 적용 등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구속과 유사하다.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 요지, 구속 이유를 알려주고 변론을 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심문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날 조 특검은 법원에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특검은 기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하던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과의 병합도 요청했는데,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추가 기소 사건을 배당받은 한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 뒤 기존 재판을 담당한 지 부장판사와 협의해 사건 병합 여부와 만약 병합한다면 어느 재판부에서 진행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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