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는 23일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5일엔 자신의 수행비서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을 맡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그젯밤(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