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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뉴스 › 윤석열이 거부했던 노란봉투법, 이재명 정부 국정위 핵심과제로

랭크뉴스 | 2025.06.20 14:44:02 |
국정위, 고용노동 핵심과제 선정
노란봉투법, 임금체불 대책 속도
정년연장, 주 4.5일제는 시간 걸릴 듯
2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노조 사무실에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공약한 노조법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정기획위원회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다만 노동 과제 중 정년연장과 주 4.5일제 도입은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이 대통령의 노동공약이 실현되도록 빠른 법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0일 서울 중구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바 있다.

당시
법안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하
는 내용 등이다. 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도 보장하도록 했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개정은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것이자 상식과 정의에 따르는 일"이라며 "새 정부 1호 노동법안은 노조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체불 대책도 국정위에서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임금체불 방지책으로는 대선 공약으로 나왔던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 정책이 유력하다. 임금채권소멸시효(3년)가 지나지 않은 체불임금은 국가가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를 위한 대지급금회수 전담기구 설립과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노동계는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조항(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다뤄지지 않고 있다.

정년연장의 사회적 합의 추진도 핵심과제다. 다만 정년연장 방식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 이후 계속해서 일하고 싶은 노동자들을 다시 고용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제시한 반면, 노동계는 법정 정년 자체를 65세까지 늘리자는 입장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전날 부처별 업무보고 직후 정년연장 방식을 묻는 취재진에게 "계속 검토를 해야한다"며 유보적으로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노동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은 국정위가 발표한 핵심과제에서 일단 빠졌다.
주 4.5일제를 시행하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시간 자체를 줄여야 한다. 현행법은 주 5일, 하루 8시간 총 40시간 근무로 규정됐는데 이를 36시간 이하로 바꾸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경영계가 경기침체 속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하고 있어 당장 논의에 속도가 붙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경기도가 도내 68개 기업과 함께 전국 최초로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도입을 시작한 만큼, 추후 이를 모델로한 정책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국정위는 "향후 위원회 검토와 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쳐 국정과제를 선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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