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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본 총리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엄호에 나서고 있다.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전용기 안 기자회견에서 “제가 (총리 후보자) 본인에게도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는데,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계시다”며 힘을 실어준 뒤 ‘김민석 지키기’는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여당 인사청문위원인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18일 MBC라디오에서 “사람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또 가족을 건들겠다는 것으로, 정치 이전에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음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대상자의 인신을 공격하고 정치적 반사 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예고했다. 후보자의 정책 역량 검증만 공개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 후보자도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일본 총리 안보보좌관도 접견하며 청문회 통과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모습을 두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 지적한다. 대표적 근거로 드는 것이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켰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증감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당시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행정부 견제 등을 근거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지난해 11월 2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69인, 찬성 171인, 반대 96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스1
증감법 개정안엔 국회가 요청한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을 청문회로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나 영업비밀 보호 등을 근거로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거절하지 못 하게 했다. 국회 자료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새로 들어갔다.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중대한 국회 입법권 침해”“내란 공범”이라며 한 전 총리 탄핵까지 거론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공포됐다면 김 후보자가 1호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김 후보자는 소득금액증명원상 지난 5년간 수입(5억원)과 지출(13억원)이 일치하지 않은 점에 대한 야당의 증빙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김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 요구도 신상털이라 반발하고 있다. 모두 국회 증감법 개정안 기준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다. 국회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국회 증감법 개정안을 준용하게 되어있다.

야당 인사청문위원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통화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일 땐 국회 권한을 극대화하는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지금은 김민석 후보자의 사생활과 그 가족 보호가 우선이라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만 믿고 밀어붙인다면 조국 사태 시즌2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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