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위법·부실 관리 민사상 책임 인정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연합뉴스
1조6,000억 원대 금융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김지혜)는 라임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이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라임 측은 3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는데 이중 지연손해금 부분만 계산을 달리해 인용한 것으로, 사실상 전부 승소 취지다.
라임은 2019년 펀드 돌려막기 등으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펀드 가격이 폭락해 1조6,700억 원에 달하는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이듬해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된 라임은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라임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
이후 파산채권액으로 3,896억 원을 확정 받은 라임은 이 전 부사장의 책임을 물어 그 중 일부인 35억 원을 부담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부사장이 펀드를 위법·부실하게 운용한 탓에 라임이 피해자들에게 물어주게 된 돈이므로, 이 전 부사장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라임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대체투자 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사무를 충실히 처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펀드 자금의 투자 구조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책임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사장은 해당 펀드의 위탁판매사였던 신한은행으로부터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해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다. 형사재판에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22년 징역 20년에 벌금 48억 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한국일보
최다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