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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 못 갖춰”
24일까지 자료 다시 받고 25일 업무보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대검찰청 관계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 관련된 대통령 공약에 대한 핵심적 내용이 제대로 분석되고 있지 않고 통상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며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받던 도중 보고를 중단시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검찰 업무보고가 “중단됐다. 다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울 때는 정책 공약집이나 대통령 발언 등을 근거로 삼아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제대로 된 보고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일부 부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보고가 있었다”며 “오늘 검찰 보고서도 그랬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을 맡은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날 보고 자리에서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된 보고가 없다는 점을 질책했고, 대검 쪽은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핵심 공약 내용은 업무보고에 넣지 말라고 조율이 돼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4일까지 자료를 다시 받은 뒤, 25일에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정말로 검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 보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국민에 응원받는 조직이 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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