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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자택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날 오전 10시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등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이달 12일까지 B씨의 주거지, 직장 등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아 별거 중인 상태였다.

A씨는 6개월간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뒤 한 차례 자택을 찾았으나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그대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불안감을 호소하자 신변 보호를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경찰서에 나와서 (신변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었다"며 "특수협박 외에 다른 가정폭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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