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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적용 안 받는 P2P 대출
부동산 상승기에 규제 빈틈으로 광고
에잇퍼센트 홈페이지

[서울경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들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공격적인 영업을 벌이고 있다. P2P의 경우 가계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기적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P2P 대출 플랫폼 8퍼센트는 신축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시 “최대 70억 원까지 DSR과 보유 주택 수 제한 없이 대출 가능”하다는 홍보 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또 다른 P2P 플랫폼인 크플도 ‘DSR 규제 없음’을 전면에 내걸고 대출 유치에 나서고 있다.

P2P 대출은 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대출을 실행하고 플랫폼은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금융 당국의 대표적 대출 규제인 DSR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은행권에는 차주 단위 DSR 40% 규제가, 2금융권에는 50% 규제가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LTV 역시 70%가 원칙이다. 반면 P2P 업체는 여신심사 기준이 사실상 자율에 맡겨져 있다.

금융 당국은 은행 및 2금융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같은 사각지대를 이용한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P2P 대출은 주담대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들이 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막힌 후순위 자금을 공략하는 형태로 많이 운영되고 있다”며 “예컨대 제도권에서 4억 원을 대출받고 잔금이 1억 원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P2P 플랫폼이 받아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8퍼센트 홈페이지에는 “이미 은행에서 잔금대출을 받으셨더라도 후순위 담보 설정으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DSR 제한으로 자금이 부족하다면 빠른 대안이 될 수 있어요”라는 안내 문구가 게재돼 있다. 해당 대출의 금리는 연 6.8%~12.9%다.

한국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전체 P2P 대출 잔액은 1조 1933억 원 수준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DSR이나 LTV는 단순한 대출 조건이 아니라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핵심 기준”이라며 “이를 통과하지 못한 수요가 P2P 시장으로 이동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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