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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집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관련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 수사관들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으로 파견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 신병 확보 시도도 결국 특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함께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들은 대부분 조사를 마쳤다. 경찰의 이번 출석 요구는 세 번째였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일과 시간까지 나타나지 않아 최종적으로 세 차례 출석요구를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해 이뤄졌다.

하지만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특수단 수사관 상당수가 특검으로 파견되기로 하면서 체포 등의 추가 조치도 내란 특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수단은 이날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을 특검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수단이 수사해온 혐의와 함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다른 혐의들을 더해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방해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불응했던 혐의로 우선 체포하거나, 체포한 이후 앞서 기소하지 않았던 다른 내란 관련 혐의들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을 당장 체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세 차례의 출석 불응이 특수단의 출석 요구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우선 체포하고 이후 특검에 넘겨 추가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 수사 기간이 아직 많이 남은 특검팀 입장에서는 사건 검토와 수사팀 구성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바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돼 부담이 될 수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며 “특수단 수사팀의 구체적인 특검 파견 시점과 사건 인계 시점도 추가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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