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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며 괴롭힌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전학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라며 탄원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아직 한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4월 도움반 교사로부터 “아이가 학교에서 스스로 바지를 내렸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의 아이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
아이에게 당시 상황을 묻자, 처음엔 “죄송하다”고 했던 아이는 곧 “OO이가 사탕 준다고 벗으라고 시켰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A씨가 학교를 찾아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동급생 2명이 운동장 등에서 반복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바지를 벗게 시키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피해 학생의 말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사탕 줄 테니 바지를 벗어보라”고 강요하거나 “내일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회유했고, 피해 학생이 바지를 벗은 뒤에는 “나 예뻐?”라는 말을 따라 하도록 시켰다. 이 상황은 당시 현장에 있던 10명 안팎의 또래 학생들이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해 학생들의 전학을 요구했고, 한 학부모는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어려서 법적 처벌도 안 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란 거냐”며 반발했다. “‘소송하겠다’, ‘방송국에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시는데 공포스럽다. 그렇게 하시라”며 응수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사건을 신고했고 학폭위는 지난달 16일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협박·보복 금지(2호 조치)’ ‘전학 명령(8호 조치)’ ‘보호자 포함 특별교육 6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이 최소 6~7차례에 걸쳐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벗도록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에게 반발했던 학부모는 자녀를 전학시켰지만, 사과를 했던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학폭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 학부모는 또 “우리 아이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다”라며 주변 학부모들에게 탄원서를 모으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벌어진 학교는 한 학년에 한 학급만 운영되는 소규모 학교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분리 및 전학 등 조치의 효력이 딱히 없다. 따라서 피해 학생은 여전히 가해 학생과 같은 반에서 생활하고 있다.
A씨는 “딸아이가 사건 이후 밤에 소변 실수를 하는 등 스트레스로 힘들어한다”며 “저 역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을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에 한 달 넘게 분리 조치했으나 계속 분리할 경우 가해자 측에서도 학습권 보장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