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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사진) 내란 특별검사가 임명 6일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법원에 추가 기소했다.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 가운데 수사 준비기간에 한 1호 수사 개시, 1호 기소다.

조 특검은 전날(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추가 기소한 사건과 기존 내란중대임무종사 혐의 재판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도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70조는 피고인에게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을 경우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앞서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부 보석 결정을 한 데 김 전 장관은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으로 불복한 상태다. 그러나 특검의 기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으로 김 전 장관 측의 ‘버티기’는 허를 찔린 셈이 됐다.

김 전 장관 외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기소 및 구속 가능성도 커졌다. 오는 30일 구속 만료를 앞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시작으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줄줄이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특검이 중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구속기한 만료에 앞서 다른 범죄로 추가 기소해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전략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재판에서 수사 당시 발부받은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SK·롯데 관련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가 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신병 확보 시도 가능성도 주목된다. 특검이 내란우두머리죄와 직권남용 등 기존 혐의 이외 새로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방식도 택할 수도 있다.

경찰은 이미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지휘부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했단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수사와 관련 3차례 소환을 거부한 데 대해 체포영장 신청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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