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이 26일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선제 조치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핵심 공범까지 풀려나게 생겼는데 멀뚱멀뚱 방관만 하던 검찰과는 대비된다.
조 특검은 특검보도 임명되기 전인 그제 밤 바로 수사를 개시하고 당일 김 전 장관을 경호처를 속여서 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조 특검은 이와 더불어 "법원에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핵심 피의자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오는 26일 구속이 만료된다. 검찰이 요청한 조건부(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보석을 법원이 받아들였지만, 김 전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며칠만 버티면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는 걸 노린 행보다.
이대로면 구속 취소로 풀려나 있는 윤 전 대통령 등과 언제든 자유롭게 만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에 나설 수 있었다. 김 전 장관이 추가 기소에 반발하며 “수사 준비기간 중에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는 직권 남용”이라고 근거 없는 생떼를 쓰는 것만 봐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재구속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특검 출범이 지연됐다면 어찌할 뻔 했나.
검찰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를 포기해 내란우두머리가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방치한 원죄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호처에 체포 저지 등을 지시한 게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아 경찰 조사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편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나 구속영장 등 강제 수단을 검토한다. 경찰은 조 특검과 영장 신청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한다. 더 이상 미적댈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