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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당연히 위험하고 법으로도 금지돼 있죠.

그런데 한 시내 버스 기사가 유튜브 쇼츠 영상을 보며 운전을 해 승객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제주 서귀포시의 한 시내버스.

달리는 버스 안에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리고 운전석 거울에 비친 버스 기사의 얼굴이 바쁘게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운전석 창가 옆 놓아둔 휴대전화 화면을 보는 겁니다.

한 손으론 운전을 하면서 한 손으론 쇼츠 영상을 넘기기 바쁩니다.

[버스 승객]
"유튜브 숏츠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뭔가 중간중간에 서거나 천천히, 차가 없는 것 같으면 천천히 움직이면서 손가락으로 (휴대전화를) 움직이고…"

당시 버스를 이용하던 승객은 약 10여 명.

영상을 촬영한 승객은 30분가량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기사가 운전 중에 계속 휴대전화를 조작했다고 말합니다.

[버스 승객]
"이 도로에서 이런 속도로 그리고 이런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게 저는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다."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면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버스 회사는 "제주도청의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기사를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따끔입니다.

영상취재: 손세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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