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 최저임금 차등반대 머리띠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뉴시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등 총 27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음식점업, 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며, 이들 업종에는 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업종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은 제도가 도입된 1988년 단 한 차례뿐이며, 1989년 이후로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현장에서의 최저임금 수용 능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구체적인 차등 적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단호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근로자 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 지급은 단순한 임금 격차를 넘어, 특정 노동이 열등하다는 인식을 퍼뜨리는 것”이라며, “차등 적용 논의는 이제 멈추고,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와 불평등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 논의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행 1만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이다. 반면 노동계는 이미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사 간 최초 요구안 간 차이는 시간당 147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6일 열릴 제7차 전원회의부터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