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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실에 허위로 인턴을 등록해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다만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때 직(職)을 상실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윤 의원은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 재직 당시 직원 김하니 씨를 당시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5개월여간 국회사무처로부터 급여 약 545만원을 받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21년 윤 의원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윤 의원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1심은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과 김씨 등이 공모해 국회 인턴 급여를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면서 할 것처럼 허위 제출하는 경우 국회사무처 담당 직원을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윤 의원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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