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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 서울 도심의 한 시중은행에 게시돼 있는 전세자금 대출 안내 홍보물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권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등에 DSR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권의 경우 DSR이 40%를 넘지 못한다. 비은행권의 DSR 규제 비율은 50%다.

전세자금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등은 현재 DSR 산정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서민 대출’로 분류되는 이 대출들을 옥죄면 서민·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세대출은 규제를 비껴가며 200조원대까지 공급이 과도하게 이뤄졌다. 그러면서 전세대출로 인해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이 같은 DSR 적용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작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도 전세대출을 DSR 규제 적용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완만해지면서 전세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보류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범위 추정치인 3.8% 범위에서 관리하는 ‘총량 목표’와 이를 위한 금융권 ‘자율 관리(월별·분기별 관리 목표)’ 체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로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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