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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 김용현 석방 앞두고 추가 기소
임명 엿새째... 특검보 구성 전에 선제 조치
민중기 특검, 법무부·공수처 인력파견 논의
채상병 특검, 특검보 후보자 8명 추천 완료
왼쪽 사진부터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가 12·3 불법계엄 관련 특검 임명 엿새 만에 본격 수사를 개시하고 석방을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보 등 지휘부가 제대로 꾸려지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1호 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도 인력 선발 등 수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특검은 19일 경찰·검찰로부터 인계받은 기록을 토대로 수사를 개시, 전날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공소제기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같은 달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관련 자료와 노트북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해 12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이 내린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해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만료하는 이달 26일 석방을 앞두고 있었다. 조 특검은 이날 "법원에 추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재판) 병합과 보석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조 특검 요청을 받아들이면 김 전 장관은 다시 구속된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는 조 특검이 12일 내란 특검으로 임명된 지 6일 만에 이뤄졌다. 특검법상 임명 후 20일은 인력·사무실 확보 등 '수사 준비'에 쓸 수 있는데, 이를 건너뛰고 곧장 수사 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에 핵심 수사 대상자인 김 전 장관을 더 묶어두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앞서 구속취소로 풀려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말 맞추기' 등을 시도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수사 준비기간 중 이뤄진 조 특검의 기소가 불법이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기소된 내란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특수본 소속 인력 전원을 포함한 검사 42명을 선정해 이날 대검찰청에 파견 요청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도 협의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 수사관 31명을 파견받기로 했다. 조 특검은 앞서 특검팀의 중간간부를 맡을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9명의 파견을 요청했고, 일부는 이미 합류한 상태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은 이틀 연속 수사기관 수장들과 면담을 이어가면서 수사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 민 특검은 이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을 만나 수사팀 파견과 기존 수사자료 이첩 등을 논의했다. 그는 전날에는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과 금융감독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민 특검은 기자들에게 "특별수사관 채용 공고를 부탁하는 공문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냈다"고도 말했다. 민 특검의 사무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확정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할 이명현 특검은 전날 특검보 후보자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군 관련 수사인 만큼 판사나 검사 출신은 물론 군법무관 출신도 함께 추천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은 향후 검·경·공수처는 물론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 국방부 검찰단 등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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