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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체포한 뒤 특검에 윤 신병 넘기거나
경찰이 사건 넘기면 특검이 구속 요청할 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최후통첩’격인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검토하는 가운데, 예상보다 빠르게 수사를 시작한 내란 특검팀과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3차 출석 요구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쪽은 지난 17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과 함께 ‘제3의 장소에서의 대면조사’ 등의 제안을 담은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였다. 특수단은 지난 5일과 12일에도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피의자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서는 것이 통상의 절차이다. 경찰은 이를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다만 경찰이 직접 체포에 나선다고 해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증거인멸 지시 정도인데, 같은 범죄 사실의 정범인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이 지난 3월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이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으로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아직 기소되지 않은 외환 혐의 등 여죄를 들어 추가 기소하고, 구속 요청을 할 수 있다. 경찰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48시간 안에 특검으로 신병과 함께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경찰은 이미 전날 수사를 시작한 내란 특검에 일부 기록을 넘긴 상황이다. 경찰 특수단은 18일 내란 특검팀 요청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관련 기록을 인계했고,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를 진행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19일 일과 시간까지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려볼 예정”이라며 “(향후 일정은) 특검과의 협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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