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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누리집에 윤정우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21일까지 공개된다.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야산에 숨어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A씨는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을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이다. 형법상 살인보다 최소형량이 무겁다.

앞서 경찰은 한 달여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집 앞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행적을 고려했을 때 보복살인이라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오는 20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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