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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뉴스 › 금융위, 가상자산 현물 ETF·주식 거래 오후 8시 연장 검토

랭크뉴스 | 2025.06.19 18:26:04 |
국정기획위에 보고
지난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2800선을 돌파한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준헌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오후 8시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제도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금융·가상자산 시장 연계에 따른 리스크와 실물 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해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설정·수탁·운용·평가 등 관련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에서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허용됐으며,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배경이 된 바 있다.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율 마련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영업행위, 불공정행위 조사·처벌 관련 2단계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교공시 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적 수수료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기존보다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인 정규 거래시간을 대체거래소(ATS)와 마찬가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투자자들이 출퇴근 시간에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야간 시간대 파생상품 거래를 더 활성화하고, 현재 이틀이 걸리는 주식 결제 기간도 하루(T+1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식을 팔면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오지만, 앞으로는 하루 만에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현실화되면 투자자 입장에선 자금을 더 빠르게 회수하고, 다시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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