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경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9일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특수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내란특검의 조은석 특별검사와 협의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체포영장 신청은 서울서부지검에 할 가능성이 크지만, 최종 결론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를 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구속영장을 통해 등 신상 확보를 검토한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7일 경찰에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자신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담은 진술서를 경찰에 보낸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대통령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에서 구속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내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지만,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혐의로는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조선비즈
유병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