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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꿈더하기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4~25일 열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 부인은 물론 이혼한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주장이 정상적이냐”며 “국민의힘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후보자의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는 대상자의 인신을 공격하고 정치적 반사 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관련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신속 처리를 예고한 인사청문회법은 기존의 인사청문회를 윤리와 역량을 담당하는 청문회로 각각 분리하고, 도덕성 검증이 진행되는 윤리 청문회는 비공개 진행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른바 신상털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홍영표 당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45명의 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었지만 개정이 안 됐었다. 선진국의 사례 등을 종합해 22대에서 개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임현동 기자

민주당이 김 후보자 옹호를 넘어서 관련법 개정까지 시사하자, 국민의힘은 “선택적 정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3일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야당이 요구한 94건의 자료제출 요구 중 7건에 대해서만 답변했다고 한다.

이 중에서도 5건은 ‘인청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공개가 가능하다’는 등으로 답변을 갈음해 실질적인 답변은 2건에 그쳤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위원회 의결로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제출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개별 위원이 직접 후보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료 제출 강화법(인사청문회법)을 발의한 취지와 대조적이다.

사실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내로남불’ 논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여야의 입장이 서로 바뀌면서 공수만 교대한 채 공방전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사청문회 개선 요청에 따라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인사청문제도 개혁 TF를 꾸리고, 인사청문위원회에 도덕성 검증 부분만 떼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아울러 검증 과정에서 알게 된 자료를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2014년 7월 3일 장윤석 당시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 TF 위원장(오른쪽)이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반대로 2020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요구한 직후 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TF가 꾸려져 비공개 도덕성 검증 청문회를 먼저 여는 방안에 대해 당시 야당(국민의힘)과 물밑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새 제도의 적용 시점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좌초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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