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난입 폭동에 적극 가담했던, 이른바 '녹색 점퍼남'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전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1심 선고를 받은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11명 중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매일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들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 법원 7층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범행 뒤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부산까지 도주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 최 모 씨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