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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차령 연장 (중형 5→7년, 대형 8→9년) 담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국무회의 부결
업계 "납득 못해"
렌터카 업체에 주차된 차량.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렌터카 차령을 연장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해 국무회의에 올라간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을 이재명 대통령이 막아섰다. 1996년부터 출시 된 지 8년이 지난 자동차는 렌터카로 사용을 못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자 국무조정실이 규제 완화를 지시했는데,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부결 시켰다. 업계는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결됐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 국무총리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 심판회의의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이었다. 기존에는 중형 자동차의 경우 출시 5년 이내, 대형 차량의 경우 출시 8년 이내의 차량만 렌터카로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렌터카 관련 업계에서 “차량 제작 기술은 29년 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해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업계가 겪는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자 국무총리실이 규제 완화를 지시해 이날 국무회의까지 올라갔다.

예상에 없던 부결로 업계는 당황해 하고 있다.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택시의 경우 훨씬 오래된 연식의 차량도 도로를 활보하고 있다”며 “차령이 늘어나면 자동차 구입 경비 경감으로 렌터카 대여가격이 인하 또는 동결이 돼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됐는데 어이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국토부는 이 대통령의 진의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도 완전히 반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해들었다”며 “정확한 의중이 무엇인지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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