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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월평균 165차례 서신 왕래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월평균 24회 외부인 접견
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기간
월평균 165차례에 걸쳐 외부와 서신
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일반 수감자와 비교하면 접견과 서신 왕래가 너무 잦다”며
'황제 수감'이라고 맹공을 폈다. 대선 이후 조국혁신당과 일부 여당 인사들은 조 전 대표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가 19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조 전 대표의 접견·서신 왕래 기록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구치소로 수감된 후 남부교도소로 이감된 현재(6월 11일 기준)까지
외부인 접견을 총 144회 진행
했다.
6개월간 월평균 24회꼴
이다. 구체적으로
가족·지인 간 진행하는 일반접견 29회, 정치인 등 특별 인사와 진행하는 장소변경접견 19회, 변호인 접견 96회
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과 6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서신 왕래도 유독 많았다.
조 전 대표는 6개월간 월평균 165.2건(총 991건) 서신
을 주고받았다.
하루 5건꼴
이다.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서신은 검열이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일반 수감자와 비교해 지나치게 접견·서신 왕래 횟수가 많다고 지적한다. 법무부는 평균적인 수감자 접견 횟수, 서신 왕래 횟수를 관리하지 않는다.
그만큼 일반 수용자와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통상 2주 간격으로 변호인을 접견한다. 일반 접견은 더 드물게 이뤄진다.


변호인 접견이 많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변호인 접견은 접촉차단시설(가림막)이 없는 구치소 내 별도 공간에서 진행
한다.
시간·횟수에도 제한이 없고 녹음도 이뤄지지 않는 등 수감자들에게 편의가 부여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자주 진행하자 "황제접견"이라고 공세
를 폈다.

변호인 접견은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활용되는데, 조 전 장관의 경우엔 주요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다만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엔 변호인 접견을 통해 수사에 대비하기도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조국혁신당과 일부 여당 인사들이 거론하는 조 전 대표 사면론에 강하게 반발
하고 있다.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정성호 민주당 의원), "언젠가는 사면을 할 것이다. 사면이 필요하다"(김한규 민주당 의원)가 대표적이다. 주진우 의원은
“한 청년의 꿈을 짓밟은 입시비리 범죄자가 100차례 접견과 1,000통의 서신을 주고받으며 황제 생활을 했다"
며 "형기의 반의반을 채웠을 뿐인데 사면한다면 입시를 준비하는
청년과 학부모를 철저히 배반하는 일
”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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