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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등 국회 법사위 의원 예방
"분쟁 장기화·헌재 부담 해소 가능"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를 찾아 적극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한정위헌을 둘러싼 최고 법원 간 갈등으로 국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재판소원 논의에 뒤따르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김용호 차장, 성왕 헌재소장 비서실장은 전날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직접 찾아 재판소원에 대한 헌재 입장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이날 오전까지 소속 의원실 18곳 중 6, 7곳을 예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재 숙원 사업이지만,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 처장 등은 이 자리에서 한정위헌과 관련한 2022년 헌재 판례를 근거로 현재도 제한적 범위에선 재판소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을 잃은 법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됐다면, 기존 판결은 취소되는 게 법리상 맞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계류 중인 재심 청구 사건들을 언급하며 "법원이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재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재판이 방치되고 있다"며 현 사법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와 법원 간 견해 차이가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 처장 등은 재판소원 도입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선 "상당 부분 해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사례에 비춰보면,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사전 심사 단계에서의 엄격한 구분으로 분쟁이 장기화하거나 헌재 업무가 크게 증가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정진욱 의원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두 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헌재는 의견서에서 △재판소원은 4심제가 아니며 △대상을 '확정된 재판'으로 한정하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해 남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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