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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확보 가능성 내부 검토…수사 개시한 내란특검 협의 변수


법정 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6.9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 특별수사단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아 경찰 조사의 필요성 자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사실상 '최후통첩'인 만큼 일과 시간인 오후 6시까지 기다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대면 조사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나 구속영장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는 향후 계획에 대해 말할 게 없다. 일단 출석을 기다려보겠다"며 "내란 특검팀과도 수시로 소통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두 혐의 모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즉 내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지만, 경찰이 적용한 혐의로는 새롭게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그간 비화폰 서버나 국무회의 CCTV 등 핵심 물증을 경호처로부터 확보하는 등 공을 들여온 경찰로선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이어 '결자해지'를 하려는 분위기도 읽힌다.

경찰도 이번 내란 특검에 참여하지만, 특검의 지휘를 받는 '파견 공무원'의 신분이 되면서 수사 주도권을 내주게 되기 때문이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내란 특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관련 기록은 인계했지만, 이외 기록은 특검과 협의를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특검이 전날부터 본격 수사를 개시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조은석 특별검사와의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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