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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편의점에서 내부 취식을 하지 못하게 하자 컵라면을 엎고 음료수를 직원에게 뿌리며 난동을 부린 손님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17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A(40대)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14일 오후 12시 30분께 충남 보령시 대천동 한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바닥에 던지고, 점주를 향해 음료수를 뿌리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매장에서 구매한 컵라면을 먹으려다 점주가 매장 내에서는 취식할 수 없다고 하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편의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어린아이들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온 A씨는 직원의 ‘취식 불가’ 안내를 들은 이후 컵라면을 그대로 바닥에 엎었다. 바닥은 라면 국물로 엉망이 됐다. 아이들은 A씨의 이런 모습을 본 뒤 매장을 빠져나갔다.

아이들의 뒤를 따라 편의점을 나가는 듯싶었던 A씨는 다시 계산대로 향하더니 자신이 들고 있던 컵 음료와 빨대를 직원에게 던졌다. 이후 다른 음료수 뚜껑을 열더니 그대로 직원을 향해서 뿌렸다. 이후 음료수병을 바닥에 던진 이후에야 편의점을 나섰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점주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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