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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기간 기소 불가·수사내용 공표 불법" 주장하며 검찰 고발

조은석 특검, '수사개시 후 기소' 입장…수사과정 브리핑도 가능


김용현 전 국방장관, 탄핵심판 4차변론 증인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김 전 장관 측이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조 특검은 현재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며 "특히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까지 공표한 것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소는 즉시 기각돼야 한다"며 "특검법상 이의신청권, 집행정지 신청권을 활용해 김 전 장관의 불구속 재판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특검은 이날 앞서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검찰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당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며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김 전 장관 보석이 결정된 가운데,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발 빠르게 추가 기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법상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최장 20일간 수사에 필요한 시설·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 기소를 위해 수사 준비기간을 단축하고 임명 6일 만에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 기간을 제외한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이다.

조 특검은 준비 기간이 아닌 수사 개시 후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는 입장인 만큼 '준비기간에 기소해 불법'이라는 변호인단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장관 기소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게 불법이란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법은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 경찰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기소 된 이후 공소사실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moment@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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