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준비기간 기소 불가·수사내용 공표 불법" 주장하며 검찰 고발

조은석 특검, '수사개시 후 기소' 입장…수사과정 브리핑도 가능


김용현 전 국방장관, 탄핵심판 4차변론 증인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김 전 장관 측이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조 특검은 현재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며 "특히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까지 공표한 것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소는 즉시 기각돼야 한다"며 "특검법상 이의신청권, 집행정지 신청권을 활용해 김 전 장관의 불구속 재판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특검은 이날 앞서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검찰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당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며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김 전 장관 보석이 결정된 가운데,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발 빠르게 추가 기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법상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최장 20일간 수사에 필요한 시설·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 기소를 위해 수사 준비기간을 단축하고 임명 6일 만에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 기간을 제외한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이다.

조 특검은 준비 기간이 아닌 수사 개시 후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는 입장인 만큼 '준비기간에 기소해 불법'이라는 변호인단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장관 기소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게 불법이란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법은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 경찰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기소 된 이후 공소사실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696 [당신의생각은] 안경사協 항의에… 4만원대 ‘누진 다초점 렌즈’ 홈쇼핑 판매 중단 랭크뉴스 2025.06.20
49695 국민의힘, 김민석 인사청문회 앞두고 의원총회 개최 랭크뉴스 2025.06.20
49694 트럼프 "이란 공격 2주 내 결정"… 최종 협상시한 통첩 랭크뉴스 2025.06.20
49693 서울 아파트값 폭등장 오나…6년 9개월만에 최대폭 상승[집슐랭] 랭크뉴스 2025.06.20
49692 "英 최악 성범죄" 배심원도 고통 호소…中대학원생, 女 50명에 한 짓 랭크뉴스 2025.06.20
49691 서울 1분기 아파트 매매, 전년보다 2배 넘게 늘었다…1만7325건 거래 랭크뉴스 2025.06.20
49690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강주안의 시시각각] 랭크뉴스 2025.06.20
49689 의정부경전철 또 신호 고장으로 출근길 운행 중단(종합2보) 랭크뉴스 2025.06.20
49688 "이게 가능하다고?…중국, 진짜 일냈다" 모기만 한 비행 로봇 개발 성공 랭크뉴스 2025.06.20
49687 경기 북부 '물폭탄 장마' 출근길 비상…서울 전역도 호우주의보 랭크뉴스 2025.06.20
49686 심우정·김주현 통화 뒤…‘윤 부부 공천개입 사건’ 창원지검에 넘겼다 랭크뉴스 2025.06.20
49685 [당신의생각은] 안경사 권리냐, 소비자 권리냐…4만9000원 ‘누진 다초점 렌즈’ 홈쇼핑 판매 중단 논란 랭크뉴스 2025.06.20
49684 [속보] 의정부시 “경전철, 신호장애 발생 새벽 이어 또 운행중단” 랭크뉴스 2025.06.20
49683 "우산 써도 바지 다 젖어"…전국 장마 본격 시작에 출근길 '비상' 랭크뉴스 2025.06.20
49682 ‘자유의 여신상’ 짓누르는 손의 정체는… ‘트럼프 풍자’ 조각상[포착] 랭크뉴스 2025.06.20
49681 美 “한국, GDP 5% 국방비 지출해야”… 사실상 두 배 증액 요구 랭크뉴스 2025.06.20
49680 오늘~내일 전국에 많은 비…중부·전북 최대 150mm↑ [출근길 날씨] 랭크뉴스 2025.06.20
49679 30조 추경 의결‥"국가 재정 써야 할 때" 랭크뉴스 2025.06.20
49678 대통령 별장서 결혼식, 50만원에 된다…예비부부 눈길끄는 이곳 랭크뉴스 2025.06.20
49677 트럼프 “이란 공격 여부 2주 내 결정… 협상 가능성 상당” 랭크뉴스 202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