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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베트남에서 전자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500만 동(한화 약 26만 1000원)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베트남은 한국인이 자주 찾는 국가 중 하나로 앞으로 관광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현지시간) 베트남 보건부는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포함하는 행정벌 규정 초안을 마련해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라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전자담배·가열담배 및 기타 신종 담배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300만 동(한화 약 15만 7000원)에서 5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제품은 수거돼 폐기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부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이 담배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동에서 1000만 동(한화 약 52만 2000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베트남은 현재 전자담배 및 가열담배 사용을 금지한 아세안 지역 여섯 번째 국가이자 전 세계적으로는 43번째 국가다. 하지만 보건부가 현행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제품의 사용 또는 은닉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이 확인돼 이번 초안을 통해 관련 규정을 추가하게 됐다고 전했다.

최근 베트남 내에서는 전자담배와 가열담배의 사용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5세 이상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0.2%에서 3.6%로 약 18배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15~24세가 7.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25~44세(3.2%), 45~64세(1.4%)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13~15세 학생의 전자담배 흡연율은 2022년 3.5%에서 2023년 8%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23년 11개 성·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11~18세 여성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4.3%로 나타났다.

베트남 보건부는 전자담배 및 신종 담배 제품이 청소년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제품은 니코틴 중독을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약 성분이 혼입될 위험도 있다. 실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베트남에서 전자담배 및 가열담배로 인해 중독이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례는 1224건에 달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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