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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구속기간 종료 따른 석방 차단 조처
조은석 내란 특검(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 검찰과 협력하여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같은 날 야간에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 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어 “앞으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기간이 종료돼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현재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이 제시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있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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