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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9일 대구지법에서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원심은 임 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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