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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존속폭행’ 아들에게 징역 4월 선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도
대전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80대 모친을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전 서구 탄방동의 아파트 자택에서 누워있던 모친(88)에게 다가가 목과 얼굴을 움켜잡고 마구 누르는가 하면,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그는 모친에게 "어머니가 빨리 세상을 떠나야 나도 떠날 수 있다"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에도 특수존속협박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자숙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인 어머니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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