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8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대통령실에 특검보 8명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특검은 전날 밤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1일까지 이들 중 4명을 채 상병 특검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앞서 이 특검은 특검보 후보군에 류관석 변호사(법무10기)와 이상윤 변호사(변시 1회)를 포함해 검토했다.
류 변호사(군법무 10기)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1998년 국방부 고등검찰단을 지냈고 1999년 이 특검과 함께 병역비리 수사를 맡았다. 이 변호사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실행위원을 지냈고,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2과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이 군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자 사건 관계인 상당수가 군 관계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인사 위주로 추려 후보군 대상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은 특검보 4명이 확정되는 대로 군검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에 인력 파견 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 특검은 전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파견 문제는 특검보와 상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 내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 특별수사관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