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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금호1단지 소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시가 25억원 넘어
‘제자리 재건축’ 문제 놓고 타 단지와 갈등 겪어

주민들 “이 대통령 내외 조합원 활동안 해”
“대통령 아파트라 되레 불이익 받을라” 걱정
경기 분당 아파트 전경. 정지윤기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분당 양지마을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양지마을은 이재명 대통령이 소유한 아파트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18일 공직윤리시스템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아파트(164.25㎡)를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는 14억5600만원으로 이 대통령이 신고한 재산(약 30억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 등에 힘입어 최근 시가는 25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양지마을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이 소유한 금호1단지를 포함해 주변 청구·한양아파트 등 6개 단지, 총 4392가구가 하나로 묶여 재건축하는 방식이다.

추진 과정에서 전체의 20%(918세대)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금호1단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갈등이 불거졌다. 금호1단지 주민 중 약 3분의 1 가량이 ‘양지마을재건축정상화위원회(이하 정상화위)’를 구성해 통합 재건축 주민대표단(재건축추진위)과 대립 중이다.

갈등은 단지별 ‘입지 차이’에서 비롯됐다. 금호1단지는 분당중앙공원 및 수내역(수인분당선)과 인접해 있는 등 다른 단지보다 입지가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때문에 금호1단지 내에선 재건축 통합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을 할거면 1단지만 단독으로 하는게 낫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해 다른 단지들과의 협의 때 현재 위치에서 분양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제자리 재건축’을 조건으로 통합 사업에 동의했는데, 주민대표단이 이제와서 협의사항을 지키지않고 있다는게 정상화위의 주장이다.

경기 성남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모습. 출처/네이버지도


정상화위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주민대표단에 제기했더니 단톡방이나 카페에서 강퇴시켰다”며 “반대 의견은 무시하고 이런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상화위는 현재 주민대표단에 제자리 재건축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요구 중이다.

양지마을 주민대표단은 완전한 제자리 재건축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대표단 관계자는 “제자리 재건축에 대한 합의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업 절차상 정상화위가 요구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수준의 보장을 해주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정비사업계획을 마련해 제출할 계획인데 제자리 재건축과 단지별 비용 독립정산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며 “단톡방 강퇴는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등 운영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내외는 해당 사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화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 내외는 주민 단톡방에도 참여를 안한다”며 “대통령이 소유한 아파트라 오히려 1단지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진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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