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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이 분리 조치됐지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으로 다시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A양은 올해 4월 같은 반 남학생 2명에게 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의 학부모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학교는 학부모위원·교원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체 전담기구를 통해 지난달 가해 학생들에게 학급교체 조치를 내렸다.
학폭위가 열리기 전 학교가 선제적으로 학급을 분리한 것은 이례적이다. 학교는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했고 피해 학생 측의 확실한 분리 요청이 있었던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달 4일 교육지원청 학폭위의 심의 결과 가해 학생들에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학교 내 봉사 5시간 등의 처분만 내려졌다.
이로 인해 학급교체 조치는 최종 처분에서 제외됐고 A양과 가해 학생들은 다시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게 됐다.
해당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보다는 올바른 성장과 교육적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심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A양 측은 이미 학급이 분리된 상황에서 학폭위가 이를 번복한 데 대해 울분을 터뜨렸다.
A양의 학부모는 “우리 딸은 지금도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다시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라고 하니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학교 측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학폭위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고 학교 입장에서는 이를 따라야 한다”며 “피해 학생이 또 다른 피해를 겪지 않도록 최대한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양과 가해 학생들이 같은 반이 된 상황에서 학교는 같은 모둠 배정을 피하고 책상 간 거리를 두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