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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용산구 삼광초등학교 후암동제3투표소를 찾은 시민이 투표하고 있다. 2025.06.03. 정효진 기자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경기 용인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된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건 발생 당시 ‘신고자(선거인)의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자신들의 실수를 자작극으로 몰아간 셈이 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 10분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투표를 하려던 A씨(20대)가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든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발견하면서 신고했다.

사건을 알게된 선관위는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수사 결과 이 사건은 선관위 측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사무원이 A씨에 앞서 투표한 선거인 B씨에게 실수로 회송용 봉투 2개를 준 것이 원인이 됐다.

B씨가 받은 봉투 중 1개는 주소가 부착된 봉투였고, 나머지 1개는 주소가 부착되지 않은 봉투였다. B씨는 봉투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착각해 기표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사무원에게 되돌려줬고, 빈 봉투를 투표함에 넣었다. 이어 투표한 A씨는 B씨가 잘못 반환한 봉투를 받았고, 그 안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발견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을 내고 “사전투표 기간 중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투표방해 행위가 있었기때문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의뢰를 했던 것”이라며 “직원의 단순 실수이며, 이 사건과 관련해 선거인을 의심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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