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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진술서 “뼈저리게 반성했다”

검찰이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 심리로 열린 조모(28)씨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으므로 원심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지은 죄로 인해 국가와 병무청 관계자들께 너무 죄송하다. 수용 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반성했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며 “현재 열심히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 평생 국가와 사회에 부채 의식을 갖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7월 18일 열린다.

조씨는 최모(22)씨를 대신해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한 뒤 지난해 7월 강원도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가 ‘군인 월급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조씨 제안을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조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았다.

그는 이후 최씨 신분으로 3개월 동안 군 생활을 했다. 조씨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그 대가로 164만원을 받았다. 조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최씨는 범행이 혹여 적발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수했다고 한다.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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