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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4년여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김 여사를 향한 결정적인 국면마다 소극적으로 변했던 검찰이 없다던 증거를 이제 찾았다며, 돌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선수들 간에 문자가 오갑니다.

"8만 개 매도해달라 하라", "준비시키겠다", "매도하라고 해라"고 합니다.

그러자 7초 뒤 김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옵니다.

법원에서 주가조작으로 확정된 이른바 '7초 매도'입니다.

검찰은 주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요청을 받고 김 여사가 직접 주문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고 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4년 넘게 수사를 벌이면서도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청래/당시 법사위원장 - 이창수/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지난해 10월)]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지요?>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형식적이라는 말은 빼고, 청구 안 했잖아요.> 그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서울고검은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검 출범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선 기존에 없던 결정적인 증거들이 확보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검찰 수사팀은 결국 대통령경호처 건물을 찾아가 휴대폰까지 반납해 가며 김 여사를 조사해 이른바 '황제 수사' 비판에 휩싸였는데, 이번 재수사팀은 벌써 김 여사 측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통보도 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에 기소까지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고검 관계자는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검찰의 기소 가능성에 대해 "그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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