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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우 단장 "이재명·한동훈 등 14명 명단 적어…경찰 파견되면 수사할거라 생각"
재판부, 내달 8일 구속기간 만료 앞둔 전 서울경찰청장에 "보석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답변하는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대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2.21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지시로 신병을 확보할 14명의 명단을 적었지만, 부하들에게 체포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김대우 방첩사 전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준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밤 12시 전후로 여 사령관 지시를 받아 방첩사 간부들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한 인물이다.

김 준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3일 밤 10시 45분께 상황실에서 여 사령관으로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10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을 미리 요청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자리에서 여 사령관이 명단을 받아적으라고 해 이재명·한동훈 등 이름이 포함된 14명의 명단을 적었다고도 했다. 김 준장이 혐의를 물었지만 여 사령관은 '혐의는 모른다'고 답했다고 한다.

당시 여 사령관이 '체포'란 표현을 썼는지 묻는 검찰 질문에는 "잡아서 이송하라고 했고, 체포해서 이송시키라는 뉘앙스로 알아들었다"며 "그 명단이 계엄사범이라고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여 사령관에게 14명을 잡아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이송시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체포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경찰 수사단이 파견되면 그 인원들이 수사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방첩사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키면서 '우리 임무는 직접 체포하는 게 아니고 특전사든 경찰이든 다 정리하고 인원들을 우리에게 인계하면 수방사로 인계하는 것만 하면 된다'고 당부했다고도 강조했다.

김 준장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로 이동 중이던 방첩사 인원들에게 전달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선 공판에서는 수사단을 총괄하는 최석일 소령이 김 단장 지시를 정리해서 방첩사 팀장급 이상 카카오톡 방에 올린 메시지가 공개됐다. 메시지에는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라고 적혀있었다.

김 단장은 이에 대해 "(최 소령이)저한테 직접 지시 받지 않은 체포란 용어가 익숙해져 있던 것"이라며 지시할 때 '체포'란 단어를 쓴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이 "카카오톡 메시지 요지는 기존 구금 인원은 필요 없고 이 3명만 이송해라, 대신 직접 말고 작전부대를 통해서 해라'라는 취지였느냐"라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김 전 단장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후에는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상황실에서 수사관리담당관으로 일했던 김모 상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상사는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요청받은 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명단을 작성했던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이날 재판 말미 재판부는 1심 구속기간 만료기간 6개월이 다가오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석에 대해 언급했다.

재판부는 "김봉식 피고인의 구속만료가 7월 8일인데, 아마 다음 주에 보석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 측이 보석 조건을 달고 직권보석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leedh@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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