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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씨, 조사서 혐의 인정…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계속 수사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의혹에 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천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2005년부터 이 농지를 소유해 왔으나 실제로 자경(自耕)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최씨가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성토 및 휴경 시기를 제외한 2년여간 농지 불법 임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2023년 5월 윤 전 대통령 처가 비리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를 마치고 윤 전 대통령 처남 김모 씨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최씨의 가족 회사인 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봤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당시 최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건 관련자들을 재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송치한 최씨의 농지법 위반 혐의 외에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본류에 대한 재고발 사건은 계속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kyh@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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