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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간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오늘(18일)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소속 중대장 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 모 씨에겐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중대장이 피해 훈련병 6명에게 개별적인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오히려 후진적인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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