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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체포조 출동을 지시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전달하며 ‘잡아서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경찰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하고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한 인물이다. 지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신동걸 방첩사 소령은 김 전 단장으로부터 “‘수갑과 포승줄 등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단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체포 대상자 14명 명단’에 적힌 사람들을 “계엄사범이라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단이 이상했지만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언론을 통해 유포되면서 (체포)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질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이 (명단을 주며 지시할 때) 체포라고 했나’라는 질문에는 “‘잡아서 이송하라’고 했다”며 “체포해서 이송시키라는 뉘앙스로 알아들었다”고 답했다. 그간 여 전 사령관은 “체포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체포 요청을 한 적이 없고, 단지 위치 확인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전 단장은 체포조 인력이 계속 출동하는 동안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검거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방첩사가 단순 ‘이송’ 업무를 맡은 것이라면 ‘검거’ 지시가 내려질 이유가 없지 않으냐는 피고인 측 질문에는 “출동 나가라고 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기 때문에 이후 (제가) 임무를 (체포에서) 이송으로 바꾸고, 나름대로 조치를 하면서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법무질의를 했다”고 답했다.

김 전 단장은 현장에 출동한 체포조에 “‘직접 체포’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도 진술했다. 김 전 단장은 첫 체포조가 출동할 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절대로 직접 체포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단지 경찰과 합류해서 상황이 정리되고 특전사에서 (체포 대상에) 해당하는 인원들을 인계해주면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는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신 소령이 자신의 업무를 ‘체포’로 이해하고 출동했다고 진술한 점에 대해선 “(지시를)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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