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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홀딩스 주가, 전장 대비 29.99% 오른
1만5950원에 장마감

콜마그룹 주요 계열사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콜마그룹 지주사 콜마홀딩스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18일 콜마홀딩스는 전장 대비 29.99% 오른 1만59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1만2160원으로 시작한 주가는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오르기 시작했다. 오전 10시쯤 1만5000원을 돌파했으며, 오후 들어 꾸준히 오르면서 1만5950원이 됐다. 이외에도 콜마비앤에이치(4.28%), 한국콜마(2.05%) 등 주요 계열사도 강세를 보였다.

윤 회장의 결정은 사실상 남매간 경영권 싸움에서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현재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놓고 윤상현 부회장 측과 윤여원 사장 측이 대립하고 있다. 창업주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윤여원 중심의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주사 측은 '혈연'보다 '주주'가 더 중요한 만큼 경영 판단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식반환 청구소송에서 윤 회장이 승소할 경우 윤상현 부회장의 콜마홀딩스 지분은 31.75%에서 18.93%로 하락하고, 윤 회장의 지분은 5.59%에서 18.41%로 뛴다. 윤여원 대표가 7.45%, 이현수(윤여원 남편)씨가 3.17%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윤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주식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로 윤회장은 “35년간 키워온 콜마그룹의 창업정신과 경영질서를 더 이상 훼손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회장이 이러한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콜마홀딩스는 "상장사의 경영 판단은 혈연이 아닌 기업가치와 주주 이익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콜마비앤에이치 참담한 실적 부진속에서 콜마홀딩스는 더 이상 주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 흔들림 없이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을 쇄신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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