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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라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 옵니다. 전화번호만 봐서는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일지, 성매수를 하려는 손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손님이라고 하더라도 응대가 어려운, 이른바 '진상' 손님이면 성매매 업소 업주들은 전화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경찰에 검거된 총책 30대 A 씨는 이런 성매매 업소 업주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A 씨는 업주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통화 이력 등이 공유되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앱을 설치한 업주가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 '경찰관', '단골', '진상' 등으로 저장을 해두면 이 정보가 앱을 통해 자동으로 서버로 공유됩니다. 그러면 다른 업주가 앱에 전화번호를 검색하면 해당 전화번호가 경찰관인지 손님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앱 데이터베이스에는 전화번호가 약 400만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해당 앱에 전화번호를 검색해 '경찰관'이라고 검색되거나 성매매 고객이 '진상'으로 표현되는 경우 업주들은 그 전화번호를 피할 수 있는 겁니다.

■ 전국 2천500여 명 업소 업주 가입…"월 10만 원 이용료 내야 텔레그램으로 설치파일 전송"

총책 A 씨는 필리핀 세부에 체류하며 중국인 추정 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관리, 운영했습니다. 그 밑에 20대 실장이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업주들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업주가 월 이용료로 10만 원을 내면 텔레그램을 통해 해당 앱 설치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이용 기간이 끝나면 차단됐고 기간을 연장하고 싶으면 추가 금액을 내야만 설치 파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전국 2천500여 명의 업주가 이 앱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당은 이 업주들로부터 2년 동안 46억 8천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들은 범죄 수익으로 고가의 시계와 수입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불법 수익금의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금 전문 세탁 조직에 돈세탁을 의뢰해 경찰 추적에 혼선을 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30대 총책 등 일당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46억 원 중 23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해당 앱을 차단하는 한편, 모바일 앱 개발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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