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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지은 적 없고, 불법 임대 확인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 3년 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경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씨 수사를 마치고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 한 시민단체가 "자경(스스로 경작) 의사 없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혐의(농지법 위반)가 있다"며 고발장을 낸 지 3년 만이다.

최씨는 경기 양평군 양평읍 일대 농지를 소유하면서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고 타인에게 불법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의 농지는 3,000여 ㎡ 규모 두 필지다. 최씨는 이곳을 2005년 매입해 2021~2023년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5년인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최씨가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했는지 들여다봤다. 지난달 초 피의자 조사도 마쳤다. 경찰은 이 기간에 최씨가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2년 정도는 농지 불법 임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농지법상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2023년 5월 윤 전 대통령 처가가 개발법인을 세워 주도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수사를 마치고 윤 전 대통령 처남 김모씨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2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고발해 수사로 이어진 특혜 의혹은 최씨의 가족 회사인 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다. 그해 최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고발도 진행됐다.

경찰은 재고발이 접수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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